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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부 수급자 제도의 실효성과 대안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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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남자가 아내에게
      • 2025.05.27 - 14:09 2025.04.17 - 12:24 33

    조건부 수급자 제도의 실효성과 대안에 대한 제언
     

    – 전 자활센터 실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1. 조건부 수급자의 개념과 제도 도입 배경
    조건부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차상위 계층 중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대상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근로역량 강화 및 자활을 목적으로 자활사업 참여 등 조건을 이행해야 수급 자격이 유지된다.

    이 제도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대량 실업과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당시 사회안전망은 붕괴 위기에 놓였고, 보호받아야 할 계층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개선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했고, 근로 가능한 저소득층을 위한 '조건부 수급자 제도'가 도입되었다.

     

    2. 현장 경험을 통한 제도의 한계
    자활센터 실장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수급자들과 함께한 시간 동안, "과연 이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과거에는 노동에 대한 의지가 뚜렷하고, 학력이나 경력도 갖춘 이들이 많았다. 이들 중 일부는 자활사업단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했고,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남아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활 의지가 부족한 채 '조건만을 충족하기 위해' 센터를 찾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3. 구조적 문제와 중도탈락
    자활 참여자에게는 최대 5년의 참여 기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참여자들이 중도에 탈락하거나, 재입소를 반복하며 자활에 실패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5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자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참여자의 자활 의지나 역량이 제도 안에서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는 여전히 획일적인 시간 기준만을 적용하며, 현실적인 대안 없이 사람들을 회전문처럼 제도 안팎으로 돌게 만들고 있다.

     

    4. 대기자 문제와 자원 낭비
    자활센터에는 항상 참여를 기다리는 대기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자활 의지 없이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이들로 인해 진정으로 자활을 꿈꾸는 대상자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공공자원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직결된다.

     

    5. 제도 개선 제안: 선택권과 차등 지원
    자활이 되지 않는 이들에게는 조건부 수급자 지위를 해제하고 일반 수급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물론 이는 단순히 ‘면제’의 의미가 아니라, 보다 명확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설계를 의미한다.

    자활을 선택하는 경우: 노동에 참여한 만큼 생계급여를 차등 지원하여 자활의지를 높인다. 노동은 자활의 수단이자 사회 적응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에, 보상적 접근이 필요하다.

    자활을 포기하거나 어려운 경우: 조건 없이 일반 수급자로 전환하되, 단순히 생존만을 보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활 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물론 어느 방식이든 악용 사례는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설계의 방향은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립을 꿈꾸는 이들에게 기회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6. 결론
    조건부 수급자 제도는 자활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목적을 갖고 있으나, 일률적인 적용과 자활의지에 대한 현실적 평가 부재는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

    5년의 시간은 충분하다. 그 이후까지도 자활이 되지 않았다면,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선택권을 박탈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활 또는 일반 수급이라는 분명한 경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그에 따른 차등 보상 및 사후 관리가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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