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력의 경계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바라보며
2025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완전 분리 법안’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자, 동시에 그동안 누적되어 온 검찰 권한 집중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이 법안은 단순히 조직 개편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권력의 구조, 민주주의의 질, 국민의 인권 보장에 직접 연결되는 문제다.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오랫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해왔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구조다. 수사와 기소, 영장청구, 공소유지까지 한 기관에서 도맡아 처리하는 체제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강력한 권력을 부여해왔다. 이제 우리는 그 구조를 다시 써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 수사 전담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법무부와 행안부 산하에 두는 한편, 국가수사위원회라는 독립적인 조정기구를 총리실 직속으로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순한 분산이 아닌, 견제와 균형의 설계를 시도하는 것이다.
왜 이러한 변화가 필요할까?
첫째, 기소권 독점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신뢰를 침식시킨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할 경우, ‘기소하느냐 마느냐’는 검찰의 손에 달려 있다. 그 결과, 권력에 따라 기소 여부가 바뀌거나, 무혐의 처리가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불신이 팽배해졌다. 대표적 사례가 2008년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수사다. 검찰은 언론의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기소했지만, 이는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표적 수사’로 지탄받았다. 마찬가지로 2009년 ‘미네르바’ 사건에서도 검찰은 온라인 발언을 근거로 긴급체포와 기소에 나섰지만, 결국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지 오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제도 자체가 가진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는 한, 검찰은 자신이 수사한 사안에 대해 기소 여부를 독점적으로 판단하며 ‘제 식구 감싸기’나 ‘정치적 수사’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둘째, 검찰 권력의 집중은 인권 침해와 절차적 정의의 훼손을 유발한다.
수사·기소·영장청구·공소유지라는 막강한 권한을 한 손에 쥐었을 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위험하다. 피의자는 수사 초기에 인권이 침해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관이 없다. 내부의 부패나 비위에 대해서도 ‘자기 검열’에 그칠 뿐,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구조다. 실제로 검찰 내부 성범죄, 문서 위조, 증거 은폐 등의 사건이 적발되었음에도 대부분 경징계나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가 반복되었다.
이제 질문은 명확하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그대로 두어도 좋은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능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의 균형을 바로잡고, 절차적 정의를 회복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는 중수청이 전담하고, 기소는 공소청에서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양 기관의 충돌이나 권한 다툼을 조정할 국가수사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운영되며, 국민의 인권과 공공성, 정치적 중립성을 함께 심의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분산이 아니라, 기능적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다.
물론 이 과정은 쉬운 길이 아니다.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예산, 인력 확보와 법령 정비, 기존 경찰과의 역할 중복 문제 등 복잡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편입되면서 경찰국 논란처럼 ‘또 다른 권력 집중’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견제와 조정의 제도 설계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다.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이제 민주주의를 향한 국가적 선택의 문제다.
‘국민의 검찰’이라는 말이 진정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혐의를 ‘만들어내는 조직’이 아닌, 수사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 판단’을 내리는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
검찰개혁은 오랜 과제였다. 지금까지 수많은 정부가 이 문제를 공론화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권력의 균형과 사법의 독립,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