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윤석열·한덕수, 수사 방해와 법망의 빈틈을 파고들다

2024년 대한민국 정치사의 거대한 전환점이 된 ‘계엄령 문건 사건’은, 결국 내란 혐의라는 무거운 족쇄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발목에 채우게 했다. 검찰과 특검이 내란, 내란 방조, 내란 예비·음모라는 역사상 가장 중대한 죄명을 적용하며 사법적 책임을 묻는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닌 한국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냥한 전쟁이 되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 무기징역 가시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명은 내란 수괴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가 규정하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직접 검토하고, 국회 및 언론 통제 시나리오까지 승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이 검토 중인 구형은 무기징역에서 최대 징역 30년형까지 가능하며, 과거 12·12 군사반란 사건의 전례를 고려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하다. 검찰이 확보한 계엄령 회의록, 청와대 보고 서류 등은 혐의 입증의 핵심 증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덕수, 내란 방조와 직권남용의 경계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방조’라는 중간선에 서 있다. 그는 국무회의 참석 및 계엄령 서명 과정에서 핵심적인 절차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징역 5~10년형이 검찰의 구형선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 전 총리는 본인이 ‘정무적 피해자’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의 국회 무력화 시나리오를 보고받았을 뿐 적극적으로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방어 논리가 향후 법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윤석열의 비협조적 수사 전략
윤석열은 내란 특검 출석 요구에 5차례 중 2차례 불출석, 2차례 소환 연기, 1차례만 제한적 조사 응답이라는 강도 높은 비협조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출석 시에도 모든 진술 조서에 서명 거부로 맞서며, 법적 공방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반복하며, 수사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문제 삼았다. 이는 단순한 묵비권 행사가 아닌, 정치적 방패로 수사를 지연하고, 국민적 피로감을 유도하는 고도의 전략이다.
변호인단의 절차 악용, 법의 맹점을 찌르다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수사 초기부터 '조서 서명 거부'와 '소환 일정 저지'를 집요하게 활용했다. 특히, 진술 조서가 법정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 필요한 ‘피의자 서명’ 절차를 끝까지 거부함으로써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 무효화를 노리는 법적 맹점 파고들기를 시도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주말 긴급 소환 요청도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특검의 수사 일정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 같은 행동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권리 행사지만, 국민 법감정과는 괴리가 크다.
국민의 판단: 비협조에 분노하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의 수사 비협조를 비판하는 국민이 68.2%, 내란 혐의 유죄라고 믿는 응답자는 **71.5%**에 달했다. 반면, '정치보복 프레임'에 공감하는 국민은 19.7%로 소수에 그쳤다. 국민의 눈은 이미 윤석열과 한덕수를 내란 혐의자, 사법적 책임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사법 시스템의 시험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전직 대통령의 개인적 몰락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내구성을 검증하는 거대한 시험대가 되었다. 조서 미서명 문제, 피의자의 무제한적 소환 거부, 변호인단의 법적 테크닉 남용 등 수많은 절차적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다. 제도 개선 없이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과 특검은 남은 150일의 수사기간 내에 윤석열, 한덕수, 그리고 그들의 조력자들이 조직적으로 준비한 ‘법적 방어막’을 뚫어야 한다. 이들의 수사 방해와 절차 악용은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를 시험하는 구조적 도전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정의 승패가 아닌, 민주주의의 심장을 지키는 결전의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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