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이 던진 것들: 돈의 출처, 검찰의 현재, 개혁의 기폭제, 그리고 정부 개편의 방향

1) 사건의 핵심: 왜 ‘관봉권’이 문제인가
관봉권(官封券)은 한국은행이 은행권에 공급할 때 ‘관봉(관용 띠지)’으로 봉인해 출고한 현금 뭉치를 말한다. 띠지(밴드)와 스티커에는 검수일자·담당자·부서 등이 적혀 있어 ‘현금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하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일반 개인이 시중에서 쉽게 접하기 어렵다는 점도 의혹을 키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띠지·스티커가 사라져 추적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2) 타임라인: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사라졌나
2024년 12월 17~18일 서울남부지검은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관봉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후 띠지·스티커가 분실됐고, 관련 검사·수사관들은 국회 청문회(2025년 8월 29일 전후)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비속어가 적힌 메모까지 나오며 파장이 커졌다. 대검 감찰은 사건을 수사로 전환했고, 대통령은 특검 검토 지시까지 내렸다.
3) 자금의 출처: 무엇을 알 수 있고, 아직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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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사실: 관봉권은 통상 한국은행→시중은행(또는 특정 기관)으로 흘러간다. 띠지에 적힌 정보로 어느 지점·어느 창구에서 나왔는지 상당 부분 역추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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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백: 띠지·스티커가 사라지며 추적의 ‘첫 단추’가 없어졌다. 이로 인해 돈이 은행권 정상 루트를 거쳐 개인에게 유입됐는지, 혹은 기관성 현금이 비정상적으로 전용됐는지를 가늠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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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파장: “개인이 확보하기 쉽지 않은 관봉권이 왜 특정 인물의 자택에 있었는가”라는 물음이 특검론을 자극했고, 사건의 성격을 ‘증거관리 실패’에서 ‘자금 흐름 의혹’으로 확대시켰다.
4) 관련 인물과 제도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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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책임 라인: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간부(예: 박건욱 검사, 이후 대구 인권보호관 발령 등)와 실무 수사관(김정민 등)은 분실 경위에 대해 상반·모호한 진술을 반복했다. 증거 관리(Chain of Custody) 수칙이 허술했고, 기록·보관 책임이 분산·불명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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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파행: 검사·수사관의 “기억 불가” 답변과 비속어 메모 노출은 조직의 신뢰를 급격히 소진시켰다. 감찰의 수사 전환은 내부 통제 실패의 자인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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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수자 측 인물: 전성배(‘건진법사’)는 과거 정치권과의 연루 의혹이 공론화된 바 있어 ‘자금 성격’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켰다. 다만 출처·성격은 아직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법적으로 중요하다.
5) 현재 검찰의 상황: 수세·불신·내부 통제 이슈
검찰은 증거품 취급·보관 표준을 어겼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고, 청문회 대응으로 신뢰 하락이 가팔랐다. 대검이 감찰에서 수사로 넘어가며 조직 내부의 기강·책임 규명에 착수했지만, 이미 대통령이 상설특검 등 외부 수사 옵션을 검토 지시하면서 ‘자체 수습’ 여지는 좁아진 상태다.
6) ‘검찰개혁’의 도화선: 제도 설계의 방향성
이번 사안은 두 축에서 개혁 논리를 밀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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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관리 전 과정의 실시간 기록화·비가역적 로그제(바코드/QR, 보관실 CCTV, 반출입 자동기록, 운영자 다중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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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의 제도화(이해상충 최소화, 상호 견제).
대통령의 특검 검토 지시는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제거하려는 상징적 조치이자, 향후 상설특검 실질화와 외부 독립감사/감찰을 상시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7) 정부 조직개편안: 무엇이 달라지나(2025.9.7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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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해체 → 공소청(법무부 산하)·중대범죄수사청(행안부 소속) 신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제도화. 다만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둘지’에 대해 수사역량·독립성 논쟁이 존재. 일부 보도는 검찰개혁 파트의 시행 시점을 공포 1년 뒤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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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분리: 예산·재정 권한 분산(기획예산 기능과 재정 기능 분리) 기조. 권한 집중 완화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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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정책 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현 방통위 폐지, 과기정통부의 방송진흥 기능 이관), 위원 정수 5→7로 조정해 공영성·책임성 강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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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후 거버넌스 재편: 에너지 기능을 환경축으로 이동, ‘기후·에너지·환경’ 통합부처(명칭 변형 보도 존재) 구상.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정비. 현장에선 규제·육성 철학 충돌 우려도 제기.
8) 이 사건이 촉발한 ‘현황’과 향후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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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트랙: 상설특검 또는 기존 특검(민중기 특검 등)의 사건 이첩·확장 여부가 단기 변수. 국회 공방과 여야의 ‘수사 지휘 논란’이 병행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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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트랙: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상임위·법사위→본회의. 검찰 파트(공소청·중수청)는 시행 유예(최장 1년) 검토 보도가 있어, 전환 준비(인사·예산·사무규칙)가 핵심 과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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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부: 검찰은 증거관리 표준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전자화·이중잠금·감사 로그를 ‘법무·행안 공동규정’으로 격상하고, 위반 시 지휘책임·형사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기억 부재·책임 회피는 제도 미비의 결과다.)
9) 정책 제언(칼럼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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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체인의 법정 관리: 압수 단계부터 반출·보관·감정·반환까지 ‘한 사람의 손에서 다음 손으로’ 넘어갈 때마다 전자서명·시간표시를 강제하고, 관봉권 같은 출처추적형 증거는 띠지 사진·메타데이터 촬영을 즉시 의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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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수사·독립기소: 공소청과 중수청의 예산·인사·감사 라인을 분리하고, 상호 파견을 최소화하되, 공동 수사·기소협의체를 법정화해 공백을 막아야 한다. (행안부 소속 중수청의 정치적 논란을 상쇄할 외부위원 다수 포함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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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의 상시화: ‘정권·기관 이해상충’ 사안은 자동개시 트리거(예: 해당 기관 자기 사건·증거 분실 때)를 법률로 두고, 착수 기한·수사 범위를 명확히 하자. 이번 사건처럼 ‘증거 관리 실패’가 출처 규명 실패로 직결되는 유형은 상설특검 우선대상으로 삼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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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편과 현장 연착륙: 검찰 파트 시행 유예 기간 동안 케이스 관리 지침(Manual), 인계·전환 매트릭스, 사건관리시스템(API 연동)부터 만들고 시작해야 한다. 방송·에너지 영역은 기능 이관에 따른 규제·육성 충돌 해소 로드맵을 선(先)설계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PS :
국민은 국회 청문회에서 최소한의 진실을 듣길 원했다. 그러나 두 수사관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단조로운 답변과, 욕설까지 섞인 ‘모범 답안’ 메모였다. 이는 사실 은폐의 모의를 드러내는 증거일 뿐, 진실을 밝히려는 공무원의 태도는 아니었다.
수사관은 검찰 조직의 일원으로, 법에 의해 임명된 명백한 공무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국가와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장에서조차 ‘국민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충성하는 듯한 태도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배신의 행위로 비쳤다.
일관된 모르쇠, 조직적인 답변 통일, 책임 회피. 이 모든 행태는 결국 검찰 내부의 문화와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개별 수사관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진실 대신 은폐를 택하고, 책임 대신 회피를 가르쳐 왔다는 방증이다.
이제 국민은 묻는다. 그들이 섬기는 국가는 과연 대한민국인가?
국민 앞에서,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순간,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기관일 수 없다. 그렇기에 “검찰 해체”라는 극단적인 언어가 공공연히 등장하는 것이다.
청문회에서 확인된 것은 단 하나다. 검찰 스스로는 개혁할 수 없다.
외부의 감시와 독립적인 기구, 그리고 제도적 해체와 재편만이 답이라는 점을, 그들의 행동과 태도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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